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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4월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해 경영활동에 대한 법인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수납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2023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이나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전년도 소득의 0.9~2.4%의 세율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경우는 각 사업장별로 세액을 나눠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 지자체에 일괄 신고하면 나머지 지자체에서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된다. 올해부턴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때 1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해도 된다. 이와 별개로 수출이나 고용 불안정 등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을 위해 납부 기한을 7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신고 하거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를 독려하고 있다”며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제도 등 납세 편의 시책을 해당 법인이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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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법인지방소득세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신고를 독려하고 납부 방법을 안내했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이나 국내에서 원천소득이 발생한 외국법인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1%에서 2.5%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로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경우는 각 지자체에 세액을 따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등에 대해선 7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다만 납부기한에 한해 연장되기 때문에 신고는 5월 2일까지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재해로 인한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국세인 법인세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던 것과 달리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도 손실비율에 따라 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연장과 지방세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경감되길 바란다”며 “4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되는 기간으로 가급적 미리 위택스를 활용하면 보다 쉽게 신고와 납부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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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이전 수원 시민협의회, 행자부 지방재정제도 개편 중단 촉구군공항이전 수원 시민협의회(공동회장 장성근, 이하 시민협)는 10일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시민협은 수원시청 브리핑룸에서 지난 4월 22일 행정자치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일반조정교부금 배분기준 변경과 법인지방소득세 도세 전환 조치’에 대해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민협은 “수원시는 지난해 6월 국방부로부터 수원군공항 이전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예비 이전 후보지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군공항 이전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원시는 수원군공항 종전 부지를 삼성전자와 연계해 최첨단 R&D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나, 지방재정제도 개편이 시행된다면 누가 첨단 R&D단지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시민협은 “행정자치부의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하향평준화하고, 자치단체간의 갈등을 조장하며, 나아가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통제력을 더 한층 강화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말살하는 지방재정제도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장성근 공동회장은 “군공항이전 수원 시민협의회 일원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지만, 시민협의회 회원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중앙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사항”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 및 행정여건 등을 무시한 획일적인 처사이며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공항이전수원시민협의회’는 지난해 5월 원활한 수원 군 공항 이전 지원을 위하여 구성된 민간조직이며, 수원 지역의 타 시민사회단체, 각종 봉사단체, 인근 도시의 시민단체와 연대해 지방재정제도 개편 무효화를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